「소득세법」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,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114, 2021.3.30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114, 2021.3.30.>
「소득세법」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,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우리사주조합은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33조에 따라 A법인
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’19.11월 설립됨
○ A법인은 ’20.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신주발행 물량 중 20%를 A법인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함
○
해당 조합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A법인우리사주조합 명의(조합은 ‘조합원계정’으로 분류)로
보유하고 있으며,
-「근로복지기본법」
에 따른 의무예탁기간(
1년)이
경과한 후인 2021년 중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할 예정임
○
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1인당 지분은 평균 12억원
(1% 미만)으로
’21년까지 그 가액을 유지할 것으로
예상되고, 개인(조합원의
특수
관계인
포함) 명의의 A법인 보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
2. 질의내용
○
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
지분 포함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94조
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
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
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주식등
1)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
【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】
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
상장법인의 대주주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(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"주권상장법인대주주"라 한다)를
말한다.
1.
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(이하 이 장에서
"주주 1인"이라 한다)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
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
.
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)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
구분에 따른 자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주주"라 한다)가 주식
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
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
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장에서 "소유주식의 비율"이라 한다)이
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.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
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
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
.
가.
주주 1인 및 그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
에
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주주 1인등"이라
한다)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「
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
2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
에 해당하는 자
나.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직계존비속
2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3호
에 해당하는 자
3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
에 해당하는 자
2.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
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
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
가.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25억원
나.
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
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5억원
다.
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
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0억원
라.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3억원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.
1.
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
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. 다만
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.
2.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
⑩
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
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
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
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<신설 2013.2.15, 2018.2.13>
⑪
거주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모
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
주식등(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
한정한다)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
규정을 적용한다. <신설 2013.2.15, 2018.2.13>
○
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
【우리사주제도의 목적】
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
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(이하 "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"라
한다)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
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
【우리사주조합의 설립】
②
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
제외하고는
「민법」
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
【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
】
①
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
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1.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, 지배관계회사,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.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,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
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
출연할 수 있다.
2.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
3.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
4.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
5.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
○
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
【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
】
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
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
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(이하 "
조합원계정"이라 한다)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(이하 "조합계정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
시행령 제19조 【조합의 우리사주 배정】
①
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1.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
정에
배정할 것
가. 회사ㆍ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
나.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
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(借入)한 차입금으로 취득한
우리사주
다.
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
취득한 우리사주
2.
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
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
계정에 보유하되,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
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
3.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,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
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
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
②
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
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
취
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
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
제38조【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】
①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
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
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
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
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
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
리가 있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
제43조 【우리사주의 예탁 등】
①
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.
②
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
계속 예탁하여야 한다.
1.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: 8년
2.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: 1년.
다만,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
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
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
5년으로 한다.
3.
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
:
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
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
【우리사주의 인출 등】
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
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
예탁기간 중임에도
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
.
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,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.
○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
【우리사주의 인출】
법 제44조제1항에서 "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
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사
유를 말한다.
1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
2. 조합원의 사망
3. 조합원의 퇴직
4.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, 남은
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
규
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
. 다만,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
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
.
○
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
【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의결권 행사】
①
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
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 의결권 행사
의
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
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
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